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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산불 방지 처벌 과태료 규정(산림보호법)

샐러던트 2023. 3. 10.

 

등산 산불 과태료 산림보호법
등산 산불 벌금 과태료

등산의 계절입니다. 등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적어봅니다. 산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불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산림보호법 및 산림방화죄, 과태료 및 벌금, 처벌(벌칙) 및 징역까지 알아봤습니다. 산림보호법을 모르고 규정을 어길수도 있겠죠? 알고 조심해서 절대 손해보지 맙시다. 더불어, 우리나라 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킵시다.

 

 

산림방화죄 (산림보호법 제53조)

산림보호구역에 방화,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


ㅇ 대상 :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ㅇ 처벌 :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ㅇ 근거 : 제53조 제1항
 
ㅇ 대상 : 타인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ㅇ 처벌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ㅇ 근거 : 제53조 제2항 
 
ㅇ 대상 :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ㅇ 처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ㅇ 근거 :  제53조 제3항
 
ㅇ 대상 : 자기 소유 산림 방화로 타인소유 산림에 피해를 입힌 자
ㅇ 처벌 :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ㅇ 근거 : 제53조 제4항
 
ㅇ 대상 :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ㅇ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ㅇ 근거 : 제53조 제4항
 
제53조 제1,2,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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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위반 과태료 (산림보호법 제57조)

산림을 해치는 행위


ㅇ 대   상 : 신고 없이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자
ㅇ 과태료 : 500만 원 이하
ㅇ 근거 : 제57조 제1항 , 신고는 제9조 제2항 제2호를 따른다.
 
ㅇ 대   상 :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나무병원
ㅇ 과태료 : 500만원 이하
ㅇ 근   거 : 제57조 제1항, 나무의사의 처방은 제21조의 12제 4항을 따른다.
 
ㅇ 대   상 :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ㅇ 과태료 : 200만 원 이하
ㅇ 근   거 : 제57조 제2항, 위험표지는 제45조의 8제 10항을 따른다.
 
ㅇ 대   상 :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ㅇ 과태료 : 100만 원 이하
ㅇ 근   거 : 제57조 제3항, 제16조 제1호
 
ㅇ 대   상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ㅇ 과태료 : 100만원 이하
ㅇ 근   거 : 제57조 제3항, 제34조 제1항 제1호
 
ㅇ 대   상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
ㅇ 과태료 : 100만원 이하
ㅇ 근   거 : 제57조 제3항, 제34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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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   상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ㅇ 과태료 : 30만 원 이하
ㅇ 근   거 : 제57조 제4항, 제34조 제1항 제2호
 
ㅇ 대   상 :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ㅇ 과태료 : 30만원 이하
ㅇ 근   거 : 제57조 제4항, 제34조 제3항
 
ㅇ 대   상 :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ㅇ 과태료 : 30만원 이하
ㅇ 근   거 : 제57조 제4항, 제34조 제4항
 
ㅇ 대   상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차량 통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
ㅇ 과태료 : 20만원 이하
ㅇ 근   거 : 제57조 제5항, 제15조 제3항
 
ㅇ 대   상 :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ㅇ 과태료 : 20만원 이하
ㅇ 근   거 : 제57조 제5항, 제16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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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등산객들이 주의하고 알아야할 산림보호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산림보호법에는 지켜야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산에 등산하러 가는 등산객이시라면 이정도만 아셔도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은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제대로 알고 숲과 나무를 보호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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