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자격증 필기시험, 기사/산업기사 면제과목 확인하는 방법
2023년 기사 일정이 최근에 발표되었는데요. 2023년 국가자격증 필기시험 면제과목과 2023년 기사 시험 관련하여 필기시험 상호면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1. 필기시험 상호면제사항
1) 직무분야 : 기계
① 필기시험 면제종목 (자격취득 종목간 상호간 관계)
: 연삭기능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구, 기계조립기능사)
② 면제사항
: 2022년부터 연삭기능사 종목이 없어짐에 따라
2022.1.1 이전에 취득한 연삭기능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의
자격종목을 근거로 타자격종목의 필기시험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2014년에 기계조립기능사는 기계가공조립기능사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2) 직무분야 : 컴퓨터기
① 필기시험 면제종목 (자격취득 종목간 상호간 관계)
: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② 면제사항
: 2022년부터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 과목이 변경되어
2022.1.1 이전에 취득한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의
자격종목을 근거로 타자격종목의 필기시험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직무분야 : 음식서비스
① 필기시험 면제종목 (자격취득 종목간 상호간 관계)
: 한식조리산업기사, 양식조리산업기사, 일식조리산업기사, 중식조리산업기사, 복어조리산업기사
② 면제사항
: 2022년부터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 과목이 변경되어
2022.1.1 이전에 취득한 한식,양식,일식,중식,복어조리산업기사를 근거로
타 4개 자격종목의 필기시험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직무분야 : 식품가공
① 면제사항
: 제과,제빵기능사 종목의 필기시험 과목 변경으로,
2020.1.1.부터는 제과,제빵기능사의 취득사항을 근거로
타 종목 필기시험이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시) 제과기능사 취득사항으로 제빵기능사 필기시험 상호 면제가 되지 않음
2. 기사/산업기사 면제과목
1) 면제과목 확인방법
①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면제정보보기 → 과목면제
② 국가자격시험 → 자격정보 → 국가기술자격제도 → 면제정보
- 아래 링크로 확인도 가능하세요
3.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 면제
1) 국가기술자격 검정 면제조건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해당 기능경기대회 입상한 날부터 2년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련근거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6조(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기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부칙 제2조(검정 과목 면제기간에 관한 적용)
3) 적용예시
4) 면제범위 (기능대회 1,2,3위로 입상한 경우에 한함)
① 국제대회 및 국내기능경기대회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국제대회 및 국내기능경기대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국가자격증 2023년 시험일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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